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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료 뜻과 핵심 정리

발행 2026-11-01 · 상간소송 가이드

송달료 — 송달료는 소장·서류를 상대방과 법원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. 상간소송처럼 당사자와 서류가 많은 사건에서는 초기에 챙겨야 하는 기본 항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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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.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

뜻

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. 이혼·상간소송에서는 소장, 준비서면, 결정문 같은 서류가 오가므로 처음부터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.

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처럼 상대가 여러 명일 수 있어 송달 횟수도 늘 수 있습니다. 그래서 ‘소송을 시작하는 데 드는 실무 비용’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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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소송에서 왜 중요한가

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사실, 위자료 청구, 소멸시효를 함께 따져 보는 경우가 많아 제출 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송달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법원이 서류를 보내지 못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소장을 냈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사건이 진행됩니다. 즉, 송달료는 ‘내용을 다투는 문제’와 별개로, 사건이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비용입니다.

보통 어떻게 납부하나

대개 사건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함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. 금액은 사건 종류와 상대방 수,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창구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이혼 자체를 청구하는 경우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송달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‘내 사건에 몇 명에게 몇 번 보내는지’를 먼저 세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실무에서 주의할 점

송달료는 ‘한 번 내면 끝’이 아니라, 절차가 길어지면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주소가 틀리거나 상대방이 자주 이사를 다닌다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어, 초반에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.

다만 송달이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법원은 상황에 따라 공시송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니,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보정이나 추가 납부를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송달료와 인지대는 같은 건가요?

아닙니다.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에 가깝고, 송달료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비용입니다. 이혼·상간소송에서는 보통 둘 다 함께 확인합니다.

상간소송에서 송달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?

법원이 서류 송달을 진행하지 못해 보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사건이 멈춘 것은 아니지만 지연될 수 있으므로, 안내된 금액과 기한을 바로 확인해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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